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이는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산재보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고,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합의 시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