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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전 합의후 손해배상 여부

골절로 인한 산재가 발생했고 법정비급여부분이 너무과다하게 나와서 회사로부터 사업주과실비율 만큼 보상받은후 합의종결이 되었고 추후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을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수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이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