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후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