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반듯한하운드161
반듯한하운드16119.06.29

음원 저작권법 문의합니다!!!

먹방 콘테스트에 출품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돌려보니 저도 모르게 음악이 삽입 된걸 알았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올린 상태이구요. 콘테스트 상금 외의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 이용은 비록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등을 밝힌다고 할지라도 (현재 모르게 음악이 들어갔다고 언급하셨기에 아직 출처도 안밝혀진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기의 음악의 경우는 '저작권 권'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 또는 노래를 부른자(실연자) 및 이것을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등)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음원 자체(음악 MP3등)를 이용하게되는 겨우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15초, 30초 와같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나 혹은 배경음악등으로 음악 저작물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할것입니다.

    보통 음악저작물과 관련해서 신탁관리단체등이 해당되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등을 위임 및 신탁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신 곡이 만약 신탁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 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면 추후에 혹시 모를 저작권 문제등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래가 음악분야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들입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www.fkmp.kr),

    그럼 한번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잘 알아보신후에 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