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06

동영상 촬영시 나도 모르게 녹음된 음악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외출했다가 아이가 이뻐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찍을 땐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상가에서 흘러나온 최신 음악이 같이 녹음 되었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나 다수가 볼수있는 곳에 업로드 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 측에서 바로 메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이 음악은 저작권 있는 음악이라 당신은 이 영상으로인한 수익은 받지 못할것이고 수익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상관없다면 동의하고 올리시고, 싫으면 이의제기 혹은 저 세가지 방안중에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말이죠.

    저기서 말하는 세가지 방안이 메세지와 함께 올 것인데,

    이 내용 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로 보이지만, 위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게시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자가 수익창출의 목적을 두고 동영상을 게시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새로 입히지요..

    들어간 노래들을 저작권표시를 한다고 하면 해당 영상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는 없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 질문자님이 유투브 구독자수가 많아서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다면 동영상 속에 함께 녹음된 음악도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유투브 채널이 유료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수준의 채널이라면 저작권법에 저촉은 되지 않으나 그 음악의 소스를 유투브가 자동으로 인식해 링크를 올렸을때 원작자의 표기가 세부사항에 기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구독 조회가 올라가더라도 원작자에게 일정 비용이 지불되기에 질문자닝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날치 (범내려온다) 패러디를 많은 분들이 유툽으로 올려 구독시간, 클릭이 올라가더라도 원작자인 이날치만 수익을 창출하지 패러디해서 올린 유투버는 음악 저작권에 걸리지도 않고 수익도 없습니다. 유투브는 원작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통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이게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신고에 들어가면 고소나 법적인 처벌은 아니고 (다른 인터넷방송에서는 음악이 나오면 영상에 소리가 아에 블러처리가 되기도 하고 계정이 삭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음악에 민감합니다.

    보통 BGM이나 매장에서 음악이 깔리면

    유튜브 시스템에 의해 밑에 처럼 저작권 침해신고가 뜨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신고를 받게되면 노랑색 눈모양처럼 변하고 모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음악이 안들리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BGM이나 수익창출이 가능한 BGM을 넣어서 음악소리를 약간 묻히게도 합니다.


  • 저작권은 사람이 하는게 아닌, 유튜브의 유튜브 봇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판단을 하게되면 저작권으로인해 수익창출이 막힙니다. 혹은, 영상에서 노래가 있는 부분을 자르고 수익창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하는 영상이 아니시라면 그냥 업로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여러 소리들이 섞여서 알아듣기 힘든 정도이면 상관없습니다.


  • 네 저작권번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 동영상이 아니면 대부분 저작권자들이 용인해줘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 음악이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고를 달고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자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 갑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직접 찍은 동영상의 업로드의 목적이 상업적이 것이던 비상업적 것이던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음악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에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 배경에 있는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동영상에 들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질문자님이 혹여 걱정하는 부분에서 크게 제재가 들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답변은 전문가를통한 법리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만든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저촉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공유플랫폼 예를들어 유튜브를 통한 영상 게시시 게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광고 삽입이 이루어 지는경우가 존재하므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걸리는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촬영한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네요.


  • 네 유튜브에서는 걸립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나올때는 묵음처리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노래는 목록이 따로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유튜브 영상에 노래 출처를 표기하고, 영상에서의 수익창출이 없다면 무방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외출했다가 아이가 이뻐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찍을 땐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상가에서 흘러나온 최신 음악이 같이 녹음 되었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나 다수가 볼수있는 곳에 업로드 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답변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 등록이 된 음악이 영상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 정책에 따라 그 영상은 수익창출이 불가해지고 모든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영상을 쓰고 싶다면 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유튜브측에서 음악을 인식하지 못하게 매우 짧게 3~4초가량 쓸 수 밖에 없겠습니다.


  • 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어렵습니다.

    노래방에서 MR을 틀고 직접 부른 영상 또한 가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저작권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 영상을 통한 '수익창출' 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익창출이 발생을 한다면 저작권에 걸려요 어디 출처 라고 밝혀도 걸리는거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알아서 걸러 주더라구요 영상으로 된건 더이상 시청 할수 없다고 나오고 음악 같은 경우는 영상은 진행 되는데 대신 수익창출은 그 음악 소유권이 있는 아티스트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테로 수익이 발생 됩니다.

    녹음된 음악도 그렇게 되더라구요..수익창출 할생각이 없다면 그냥 올리셔도 상관 없습니다.그래도 싫으시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아예 녹음된 소리하고 영상 소리 전부다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홈에서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 어떠한 방식이던간에 영상에 음악이 녹음이 되었고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유툽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하여 저작권 경고를 보내긴 합니다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노래 저작권탐지를 AI를 돌려서 체킹하는데 누가봐도 이 노래다! 하는 노래라면 저작권 걸립니다 만약 동영상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저작권걸렸다고 느낌표가뜨면 그에 맞는 대응방법 또한 유튜브에서 알려줍니다 다른노래로 교체한다던가 잘라서쓰던가 등등 왠만하면 그부분 사운드만 들어내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될정도는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상 송출이 되었을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5초 입니다 이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않고
    만약에 길거리나 티비를 보다가 녹음이 되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적으로 영상 제작일을 하고 있어서, 위 상황과 관련해서 이전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촬영된 영상에 들어간 음악의 경우, 그 영상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음악을 녹음하고자 한 행위가 아닐시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업로드시 유튜브 저작권 정책상, 수익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 침해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최신음악이 본의 아니게 녹음이 되었는데 이 영상을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더불어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 될 수도 있는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려는 거죠? 만약 본의아니게 녹음이 되었더라도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을만한 음악이라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이란 것은 아니고 유튜브 자체에서 걸러 수익이 창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나요?


  • 최신 음악을 동영상 배경으로 하거나 동영상 소리로 녹음이 되었을때 저작권에 걸립니다. 따라서 최신 음악이 들어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시에 일명 '노란딱지'라는 것이 붙게되고, 수익창출이 불가능 해집니다.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그냥 그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돈이 돌아가는 것이지,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먹는 일은 없을겁니다.


  • 저작권의 첫 번째 규칙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예: 음악 트랙, 저작권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올릴수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되면 상관이 없지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악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유튜브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정확히는 모르지만 녹음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불법유포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만 개인소장시에는 괜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서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불랙박스에 다 녹음됩니다 그럼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것이 되는건데 모든 블랙박스 장착차량들은 위법행위를 하고있는것이됩니다 그럼 벌써 문제제기가 되었을것입니다


  • 유투브같은곳엔 저작권법에 걸릴것같네요.

    유투버들도 노래소리들어가면 지우는것보면 저작권법 위반때문에 그런것같습니다..유투브 같은곳에 올릴거면 그 가수분에게 여쭈어보는 방법은 어려우니 노래소리를 편집으로 지우시거나 영상수입을 없이하는방법하면 될것같기도하네용.

    확실하게하시려면 노래소리업미는게..


  •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자체에서 음악저작권 처리를 하기때문에 이용자(질문자처럼 유튜브에 음악을 올리는 사람)가

    별도로 음악저작권의 권리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올리는 영상이 개인적인게 아니라 어떤 단체등의 홍보물일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복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유튜브 음악저작권 확인 방법 - 일단 올리면 유튜브에서 확인해서 그 음악이 권리처리된것이면 그냥 놔두고

    처리 안된 것이면 올린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어떤 음악을 맘대로 복제하여 유튜브에 전송해도 비상업적이며 개인적인 활동이면 저작권 문제 신경 안써도 됩니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 판단이 되면 위험하니, 이러한 부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음원은 무조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1초라도 음원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면 편집해서 올리곤 합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시에는 그에따른 책임도 져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튜브나 sns등 업로드 하실때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공부하고 아시고 업로드하심이 좋을것같습니다.


  •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면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포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갈 경우 저작권법에 걸릴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전적 이윤이나 저작권자의 해를 끼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위배되오니 참고 바라며, 유투브나 다수가 보는 곳에 업로드는 가능하여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 BGM으로 해당음악의 가사나 멜로디 등을 묵음처리로 만들어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혼자 소장용으로 듣거나 보는건 상관이 없으나

    방송용이나 영상업로드를 하는곳

    유튜브같은데에서는 저작권에 걸릴수있으니 따로 그 부분만 편집을 해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국내 해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서 유튜브측에서 경고를 받은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 그 동영상의 사용 용도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용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라면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는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같네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잘따져보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케이블 가이드 입니다.

    동영상 촬영시 녹음된 음악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 하시군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만약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소리가 작은경우 운이 좋은경우 저작권 접촉이 안될수 있지만, AI가 만약 착게 된다면 저작권 법에 접촉 됩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저작권법 걸립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나오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아니면 그 편집앱에서 오디오 없에시면 저작권이 없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