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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혼자 유행가를 따라는 부르는 모습이 귀여워서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귀엽다며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노래를 타인이 부를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통상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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