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숏츠나 릴스, 틱톡 등을 보면 어린 학생들이 "아이브 합작" "노래 합작" 이라는 이름의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아이들이 유명 아이돌의 노래를 파트 별로 나눠 함께 따라 부르거나, 노래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영상입니다. 이게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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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숏츠 폼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이른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원 저작권자를 밝히고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는 것이지, 수익 창출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내부 스크리닝에 의하여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도 수익 창출 정지나 영상이 송출 중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