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시간 사용하는 음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초,중,고) 영상을 만들고, 구입한 음원을 삽입하여 편집 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완성된 영상 파일을 가져가 SNS에 올리거나, 학교나 협력 재단에 결과물 영상을 귀속시키기도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그 결과물을 게시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