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과제할 때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 음악과 같은 경우 원곡에서 일부 가져오는 샘플링을 하거나 영상과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사용을 위해 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교육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교수가 가르치는게 아닌 대학생이 대학교 과제 제출할때도 적용되나요?
1. 비영리목적 음악과 학생이 음원 샘플링하거나 효과음 자체를 작곡한 곡에 넣어서 사용한 과제 제출
2. 비영리목적 영상과 학생이 음원 혹은 효과음 삽입하여 영상 제작하여 과제 제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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