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빠른정보
채택률 높음
음악에서 샘플링을해서 곡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경우가 있는데요
음악에서 샘플링을해서 곡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경우가 있는데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허락없이 하면 표절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샘플링도 원곡의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샘플링 음악은 곡의 멜로디, 리듬, 편곡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리가 있고 음반사, 가수, 연주자의 저작인접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샘플링은 곡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라 표절과는 다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음악에서 샘플링(원곡의 일부분을 가져와 사용)할때는 원작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샘플링은 멜로디, 리듬, 보컬 일부라도 '원음 그대로'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음원저작인접권 둘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없이 샘플링하면 표절로 문제될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음원 삭제조치가 이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