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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2.08.08

최저급여 질문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주6일

평일 7시40분-17시

토요일 7시40분-12시 (토요일다나옴 주6일)

공휴일도 출근합니다.


최저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23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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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평균 임금액은 약 2,388,012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및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8 x 5 + 8(주휴수당) + 6(연장, 4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15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9.04시간 × 4.345주=256.53시간

    256.53시간 × 9,160원 = 2,349,815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제목과 같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