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과 대통령령을 고려하면, 차로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부터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키고 진입한 경우라면 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키고 진입하여 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