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대상이아닌가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하였는데 차선점선 넘어가면서 방향지시등이 꺼졌습니다. 블박신고로 차선변경위반이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과 대통령령을 고려하면, 차로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부터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키고 진입한 경우라면 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키고 진입하여 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