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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대상이아닌가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하였는데 차선점선 넘어가면서 방향지시등이 꺼졌습니다. 블박신고로 차선변경위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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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과 대통령령을 고려하면, 차로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부터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키고 진입한 경우라면 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키고 진입하여 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