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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나 형제, 자식간에는 금전을 주고받을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한도가 친척간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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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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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등의 기타친족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6억원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타 친족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