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중인데
조정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받고 조정이 받아들여져서 첫 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건 현재부친께서 중증질환자여서 조정에 출석은 가능한정도이나 진술정도는 보조가 필요해서
소송대리인신청이 아닌 조정보조(진술보조인)?신청을 하고싶은데 대리를하는것과 어떤것이 차이가 있는지,
부친은 친아들 2명을 보조인으로 신청을하고싶어하는데 진술보조인을 신청하는데 인원수제한 및 보통 조종사무수행일기준 며칠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등등 절차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