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중인데

조정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받고 조정이 받아들여져서 첫 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건 현재부친께서 중증질환자여서 조정에 출석은 가능한정도이나 진술정도는 보조가 필요해서

소송대리인신청이 아닌 조정보조(진술보조인)?신청을 하고싶은데 대리를하는것과 어떤것이 차이가 있는지,

부친은 친아들 2명을 보조인으로 신청을하고싶어하는데 진술보조인을 신청하는데 인원수제한 및 보통 조종사무수행일기준 며칠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등등 절차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진술 보조인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과 같이 허가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정 기일 2주 전까지는 미리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조정 진술 대리 허가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보조가 필요한 사유(예: 고령, 청각 장애 등)를 상세히 적어 진술보조 허가신청서를 조정 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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