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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챙칙스

챙칙스

민사 조정절차 확인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가 걸려있어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회부가 된상태이며, 첫 조정 사무수행일에 들어가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이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법적지식이 전무하시고,현재 항암중이라 중증질환자여서 친아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조정사무수행을 할수있는 법적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만 가능한건지 대리가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조정기일에 출석, 진행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소송대리(조정대리)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사정(고령, 질병, 거동 곤란, 원거리 등)이 있는 경우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 위임장(아버지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불축석 사유 자료(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조정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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