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문의 드립니다 내년초 전세만기라

대출문의드립니다 내년초가 전세만기인데 전세금을 돌려줄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전세는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은 며칠전에 대출여부를 알려준다하니 미리 대출확인여부를 알수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며 통상 잔금일 1~2개월 전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년 초 만기라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대출 승인 여부를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시중은행의 상담 창구를 통해 대략적인 한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소득과 담보가 되는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므로 현재의 KB 시세를 바탕으로 가계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대출 실행 여부는 본인의 신용도가 주택 규제 이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정부는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등 임대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