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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나라 호텔 등의 숙박 시설 투숙시 전기나 수도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을까요?

가끔 토픽을 보면 투숙객의 무분별한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가 하루에만 수십만원 나온 사례가 가끔 있어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하루에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투숙객이 과소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투숙객이 사용한 전기나 수도 요금을 숙박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투숙객이 전기나 수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에서는 투숙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아 숙박시설의 전기나 수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고객이 객실 내에서 전기나 수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