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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얼마 전 기사에서 에어비앤비 환불 거절을 당한 외국인들이 외출시에도 보일러를 방바닥이 뜨겁게 하루종일 틀고 창문을 열고 나가서 가스검침원이 가스 누출까지 의심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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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시설에서 전기나 물과 같은 자원을 상식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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