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지와 연결된 주택 사유지 침입 적용 여부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게되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빨간선으로 칠해진 부분은 국유지(하천-행정자산)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주택(사유지)입니다.
겹쳐서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은 국유지이나 주택 마당으로 잔디를 깔아놓은 부분입니다.(복토하여)
요약하자면, 국유지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가끔 관광객들이 하천을 통하여
주택의 빗금친 부분까지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지이지만, 실질적인 사유지로 보아 사유지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유지로 간주하여 빗금친 부분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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