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초과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초과 되는지를 판단할 때 , 이자소득이라는 것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이 되나요?
이자소득엔 어떤게 있으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나,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판단 시 0으로 보게 되나, 2천만원 초과 시 소득금액이 바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된다면 소득 요건 시 고려하지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2,000만원 초과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 등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소득 요건판단 시 고려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