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라는 사람이 제 우산을 부수어서 보상으로 만원을 달라했는대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려합니다 고소하고 a주변 사람한테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좀 정확히 말하면 일부로 주변사람한테 알리는게 아니라 우산 부수는걸 본 친구들이 돈 줬냐고 물어보면 안줘서 고소했다고 말해도 되는지 말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산의손괴 만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