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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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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라는 사람이 제 우산을 부수어서 보상으로 만원을 달라했는대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려합니다 고소하고 a주변 사람한테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좀 정확히 말하면 일부로 주변사람한테 알리는게 아니라 우산 부수는걸 본 친구들이 돈 줬냐고 물어보면 안줘서 고소했다고 말해도 되는지 말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산의손괴 만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