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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7.04

이 상황에서 법적문제 되나요?

저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제 우산을 파손하여 만원을 보상하라 했지만 하지 않아서 제 친구한테 그 친구 엄마 번호를 받아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전화하여 상황 설명하고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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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분쟁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친구간에 위 금원만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