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입사자의 2023년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년 7월 입사하여 총 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2023년 1월 기준 올해 연차를 총 14개 부여받았습니다.
2022년 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는 가정하에, 2023년 총 연차는 14개가 맞나요?
- 2022년 7월 입사: 총 5개 연차 부여(모두 소진)
- 2023년 1월 기준: 총 14개 연차 부여
2. 1년 미만은 월차로 각 1개씩 7월까지 총 12개,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5개를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 회사의 공지로는 입사년도 1년 만근 기준 월차 11일을 선부여하고, 다음년도 남은 11일 중 남은 월차 + 근로 일수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6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7.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 인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7.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2.7.1.~12.31.동안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7.6일이 2023.1.1.에 발생하므로 2023.1.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포함한 8.6일입니다.
2.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2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