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전염병 진단금 받는거 코로나가 될까요
약관 내용 보면
추가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코로나의 질병분류번호는 U07에 해당됩니다.
즉, 비록 코로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새롭게 등재되긴 하였으나, 약관에서 규정한 분류번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4.10월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보상되지 않음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특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진단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보험사 특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초기에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존에 판매된 다수의 보험상품에서는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지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 진단금은 코로나는 보장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해당 보험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