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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청설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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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 진단금 받는거 코로나가 될까요

약관 내용 보면

추가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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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코로나의 질병분류번호는 U07에 해당됩니다.

    즉, 비록 코로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새롭게 등재되긴 하였으나, 약관에서 규정한 분류번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4.10월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보상되지 않음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특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진단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보험사 특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초기에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존에 판매된 다수의 보험상품에서는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지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 진단금은 코로나는 보장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해당 보험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