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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30

특정법정전영볌 코로나로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하였는데 제가 손해보험사 계약에 특정법정전염병 이 있습니다.

코로나 벌써 두번이나 걸렸어요. 여기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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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특정법정전염병진단비가 있다면

    약관에는 특정법정전염병이 나열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보험사의 약관에 있는 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못받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다고 해서..그게 보험약관에 아직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아마 보험사에서 코로나 유행할떄 위로금관련 단기보험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 아닌 이상..

    보장은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진단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약관 상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전염병 보장이 되시기때문에 보험 약관부터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발병 이전 상품은 특정전염병 위로금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최근 판매되는 상품부터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이셨으면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지 않기에 부지급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보셔야 정확할듯합니다.

    특정전염병의 정의가 약관에 정의한 질병코드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질병이 아닌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부지원금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특정범정전염병에 코로나19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고객센터에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법정전염병의 경우 보험 가입시 약관에 규정된 질병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코로나의 경우 약관에 규정된 질병(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