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정전영볌 코로나로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하였는데 제가 손해보험사 계약에 특정법정전염병 이 있습니다.
코로나 벌써 두번이나 걸렸어요. 여기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특정법정전염병진단비가 있다면
약관에는 특정법정전염병이 나열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보험사의 약관에 있는 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못받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다고 해서..그게 보험약관에 아직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아마 보험사에서 코로나 유행할떄 위로금관련 단기보험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 아닌 이상..
보장은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진단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약관 상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전염병 보장이 되시기때문에 보험 약관부터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이전 상품은 특정전염병 위로금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최근 판매되는 상품부터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이셨으면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지 않기에 부지급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질병이 아닌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부지원금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특정범정전염병에 코로나19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고객센터에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법정전염병의 경우 보험 가입시 약관에 규정된 질병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코로나의 경우 약관에 규정된 질병(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