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는....

만약 코로나로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금을 어떤것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괴나요??

어떤걸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안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으로 보고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감원등 감독 기관도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온 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질병사망으로 보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만한것으로 보통 질병(일반)사망의 경우 재해사망보다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코로나19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들어가 있어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개인별 보험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별히 감염병 등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보험금 가입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