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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일찍자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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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02.24에 입사하여 2024.06.28에 퇴직할 예정인데 인사과에 연차가 몇개 남았냐고 물어보니 연차가 27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면 27개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연차수당은 받아본적이 없고 안쓴 연차는 이월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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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 수 없기에 잔여 연차의 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잔여 연차가 27개인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2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가 27개가 맞다면 퇴사후 27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이나 다음 해로 사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27개 남았으면 퇴직할 때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 정산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월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러합니다

  •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노동관계법령상 잔여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지급 방식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