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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5.24

소득공제 홈택스 신고하는데 어렵네요

회사에서 퇴사로인해 5월에 소득공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ㅜㅜ

늘 회사에서 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홈택스 소득공제 입력중인데요~

1. 15세 자녀가 있습니다.이번에 자녀장려금 신청했는데요~

자녀세액(15만원)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입력안하고,기본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상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동거중인 어머님이 74세인데요~작년에 소득 2000만원 넘습니다.그럼 제가 기본공제나 경로우대 둘다 입력 안하는거 맞나요?

3.자녀세액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입력시 자녀장려금에서 세액 혜택받은만큼 빼고 입금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15만원을 자녀장려금에서 뺀다는건가요?

4.자녀세액을 모르고 입력했을때(자녀장려금도신청) 입력안해도 소득공제 환급금에 영향을 주지않을 경우였다면 자녀장려금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입력시 15만원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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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무관한게 맞습니다.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기본공제불가능하십니다.

    3.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4. 3번과 동일합니다. '받은 만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