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홈택스 신고하는데 어렵네요
회사에서 퇴사로인해 5월에 소득공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ㅜㅜ
늘 회사에서 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홈택스 소득공제 입력중인데요~
1. 15세 자녀가 있습니다.이번에 자녀장려금 신청했는데요~
자녀세액(15만원)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입력안하고,기본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상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동거중인 어머님이 74세인데요~작년에 소득 2000만원 넘습니다.그럼 제가 기본공제나 경로우대 둘다 입력 안하는거 맞나요?
3.자녀세액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입력시 자녀장려금에서 세액 혜택받은만큼 빼고 입금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15만원을 자녀장려금에서 뺀다는건가요?
4.자녀세액을 모르고 입력했을때(자녀장려금도신청) 입력안해도 소득공제 환급금에 영향을 주지않을 경우였다면 자녀장려금에 영향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입력시 15만원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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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무관한게 맞습니다.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기본공제불가능하십니다.
3.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4. 3번과 동일합니다. '받은 만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