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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아버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

(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소득이 없는 백수입니다

만 29세이며 가족 중 아버지께서만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급여 통장의 급여를

어머니의 편의를 위해 제 통장에 옮겨 넣어

사용하시는데요 소비금은 전부 식비 등 공과금 제외

생활비입니다. (공과금은 어머니 아버지 통장으로 나감)

그런데 저는 인적공제 자격도 안되고 소득이 없으며

식비 생활비 소비액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소비되었는데 위 내용과 같이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공제 대상자 및 공제 자료만을 체크하고

제 명의로 소비된 자료는 체크 해제해서 pdf 파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어차피 공제 대상자도 아니고 공제 자료 제출해봤자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 솜씨가 없어

횡설수설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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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의료비,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부모님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부모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