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
(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소득이 없는 백수입니다
만 29세이며 가족 중 아버지께서만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급여 통장의 급여를
어머니의 편의를 위해 제 통장에 옮겨 넣어
사용하시는데요 소비금은 전부 식비 등 공과금 제외
생활비입니다. (공과금은 어머니 아버지 통장으로 나감)
그런데 저는 인적공제 자격도 안되고 소득이 없으며
식비 생활비 소비액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소비되었는데 위 내용과 같이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공제 대상자 및 공제 자료만을 체크하고
제 명의로 소비된 자료는 체크 해제해서 pdf 파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어차피 공제 대상자도 아니고 공제 자료 제출해봤자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 솜씨가 없어
횡설수설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의료비,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부모님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부모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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