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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연말정산 처음하는데 공제 질문있습니다

누나 직장있고 자취중입니다

만60세가 넘는 아버지 어머니와 동거중이고 아버지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인적공제 소득공제 모두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이고 중복 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저는 저에대한 기본공제(카드사용,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되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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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아버지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를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가족은 근로자인 본인의

    소득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아버지가 공제 적용한

    경우 다른 소득자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나가 근로자인 경우 동생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생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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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은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분만이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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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인적공제는 가족 중 아무나 받으셔도 되며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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