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
(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소득이 없는 백수입니다
만 29세이며 가족 중 아버지께서만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급여 통장의 급여를
어머니의 편의를 위해 제 통장에 옮겨 넣어
사용하시는데요 소비금은 전부 식비 등 공과금 제외
생활비입니다. (공과금은 어머니 아버지 통장으로 나감)
그런데 저는 인적공제 자격도 안되고 소득이 없으며
식비 생활비 소비액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소비되었는데 위 내용과 같이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제 명의로 소비된 자료는 체크 해제해서 pdf 파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어차피 공제 대상자도 아니고 공제 자료 제출해봤자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 솜씨가
없어 횡설수설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므로 제출하시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