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안받음
근로계약서 쓸때 사무실에 CCTV가 여러대 있었는데 동의서 안받았고, 안내문도 입구에 안붙였어요.. 근무할때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안좋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죠? 처벌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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