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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후 100만원을 공제 받는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100만원만큼 안잡힌걸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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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입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