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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스컹크243
성숙한스컹크24320.10.05

연차를 강제로 미리등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연차를 강제로 미리 등록하게 하고 연차로 등록한 날에도 근무를 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날에 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밀리면 어쩔수 없이 연차 일수를

못채 우고 출근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주지 않거나 강제로 다른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케 하고 미제출시 사용자가 사용일을 지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날짜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 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배정한 연차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촉진 과정에서 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배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게 되면 당해 연차휴가 촉진은 위법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정한 연차휴가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 현재 질문자님의 근무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등록한 날에 근무한 내역을 사진이나, 문자등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없는 연차일에 근무는 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