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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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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주체가 위법행위를 알고도 넘어간 다음 차후에 이를 문제삼은 경우 관리 주체도 방조범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단체 갑에서 A라는 활동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해왔습니다. 그 구성원들끼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그 꼼수를 공유해왔는데 A활동 검수 주체인 갑 관리자들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갑과 거래하는 을 측이 꼼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갑은 꼼수행위를 한 구성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징계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사실 그 꼼수행위는 사전에 금지된 행위도 아니었고 갑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단체 병 등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갑의 징계행위가 불법적일까요?

2.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3.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백번양보해서 형사처벌 사안이라 했을 때,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가(본인들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부랴부랴 징계조치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것이 꼼수(범법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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