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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277
슬거운벌잡이277

제가 퇴사후 피부양자가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나요?

저는 23년 9월에 퇴사했고 현재 무직 입니다.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10월에 '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와이프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제가 와이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2.

와이프 직장은 연말정산 시 환급 금액이 발생하면 와이프에게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 입니다.

제가 와이프 피부양자가 된다면 저의 23년 환급금도 저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1번 2번 모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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