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후 피부양자가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나요?
저는 23년 9월에 퇴사했고 현재 무직 입니다.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10월에 '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와이프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제가 와이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2.
와이프 직장은 연말정산 시 환급 금액이 발생하면 와이프에게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 입니다.
제가 와이프 피부양자가 된다면 저의 23년 환급금도 저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1번 2번 모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2) 상기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남편은 부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하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ㅣㅂ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은 이미 중도 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고 아내분의 세금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