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B개인사업자는 A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입니다.
위 경우 주류등을 제공한 현물 만큼의 원가를 A법인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잡아도 될까요?
증빙을 발행한 것도 없고, 현금등을 거래한 사실도 없습니다.
A법인과 B개인사업자 각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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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주류재고가 감소하였으므로 B주주의 단기채무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A의 매출로 처리하고 B사업자의 매출원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