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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4.01.25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B개인사업자는 A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입니다.

위 경우 주류등을 제공한 현물 만큼의 원가를 A법인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잡아도 될까요?

증빙을 발행한 것도 없고, 현금등을 거래한 사실도 없습니다.

A법인과 B개인사업자 각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주류재고가 감소하였으므로 B주주의 단기채무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A의 매출로 처리하고 B사업자의 매출원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