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B개인사업자는 A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입니다.
위 경우 주류등을 제공한 현물 만큼의 원가를 A법인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잡아도 될까요?
증빙을 발행한 것도 없고, 현금등을 거래한 사실도 없습니다.
A법인과 B개인사업자 각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주류재고가 감소하였으므로 B주주의 단기채무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A의 매출로 처리하고 B사업자의 매출원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