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법인에게 B개인사업자가 주류를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B개인사업자는 A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입니다. 또한 B개인사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A법인으로 B개인사업자가 주류등을 제공하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자사의 상품을 제공한 것입니다.
B개인사업자는 A법인의 주주이며, 임원입니다.
위 경우 주류등을 제공받은 현물 만큼의 금액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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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료로 지급한 것이라면 A는 접대비 처리를 하면 되며, B사업자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실제로 판매할 때 매출과 매출원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