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음을 요합니다.
따라서 A가 개인명의 사업용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인출한다고 해도 A 자신의 재산이므로 횡령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회사의 재산입니다)을 불법 유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지위라면 애초에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사업자 통장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언정 B에게 횐령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