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 04. 17. 16:56

A 대표 사업자

B 동업이지만 사업자상엔없고 기술만 가지고있음

A초기투자금 100프로 B는 기술만투자

A가 개인명의 사업용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인출시 공금횡려인지

B가 개인용도로 A명의사업용장에서 돈을빌려달라고 한뒤 갚았을시 공금횡령 성립이되는지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동업해지를 B가 원할시 수익분배는 어떻게하나요

A B 둘다 공금횡령인지 그게제일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음을 요합니다.

따라서 A가 개인명의 사업용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인출한다고 해도 A 자신의 재산이므로 횡령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회사의 재산입니다)을 불법 유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지위라면 애초에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사업자 통장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언정 B에게 횐령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4.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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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출금한 것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 이체 경위, 돈의 사용처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리고 갚는 것은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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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사업상의 이유로 관리하는 자금을 사업과 관계없는 사유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022. 04. 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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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대표자가 법인형태인지, 개인사업자 형태인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을 전제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2. 04.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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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사업용통장에서 이를 개인용통장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횡령에 해당합니다. b가 추후에 변제한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합니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역이 없다면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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