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아버지 A와 아들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들 B가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신분 관계에 따른 공범 성립 규정에 의해 A와 B 모두 업무상 횡령죄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3조 본문, 제356조).
반면, 대표이사 A가 B의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A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이 경우 범행을 주도한 아들 B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아닌, 가짜 세금계산서 등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단독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