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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더라도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 대표로 있을 때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이, 밑에 직원이 저지른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표를 배임과 횡령으로 엮을 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직원 개인의 범죄에 해당하여 대표가 배임, 횡령으로 엮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고의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업무살배임 횡령의 공범이나 죄책을 같이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