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성이 없더라도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 대표로 있을 때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이, 밑에 직원이 저지른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표를 배임과 횡령으로 엮을 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직원 개인의 범죄에 해당하여 대표가 배임, 횡령으로 엮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고의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업무살배임 횡령의 공범이나 죄책을 같이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