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의 건
2019. 06. 17. 23:01
토요일 휴일날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휴일날은 당연히 쉬는게 근로자의 권리인데 휴일날 체육대회를 했다면 이것은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고 체육대회한 시간동안만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토요일 휴일날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휴일날은 당연히 쉬는게 근로자의 권리인데 휴일날 체육대회를 했다면 이것은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고 체육대회한 시간동안만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