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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주택 동거인)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유주택 예비 신랑이구요

무주택 예비 신부 명의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할 예정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유주택인 경우에 동거인은 괜찮다고 들었어요.

Q1. 이 경우 전세대금 3억원중에 1억원은 동거인이 내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Q2. 그리고 향후에 혼인신고하게 되면 언제 퇴거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Q3. 빌라소유중인데 팔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문제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알아봐야됩니다

    맘에 드는집이 있으면 계약전에 등기부등번 가지고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경우 갚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매도를 하시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내고 전세를 사시면 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는 1주택이 되어서 재계약 시 연장이 안되고 일시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를 팔고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재계약 시 소득기준등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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