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때문에 리포타손주 실비보험 거절

목디스크 환자로 신경차단술 할때 비급여 리포타손주라는 주사와 같이 맞는데 현*해*에서 이약은 류마티스관절염에 해당된디고 실비 보험 거절됐는데요 검색해 보면 많이 사용하시는거 같은데 치료목적으로 소견서 제출해도 안된다는데 저처럼 거절되시분 계시나요?? 반복된말만 하는데 식약청 허가 효능효과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1세대 약관 기재가 없는데 정보 아시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리포타손주 주사는 류마티스관절염약이기때문에 식약처 허가가 목디스크 치료용으로 나오지 않아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이나 효과가 있기때문에 목디스크 치료중에도 주사를 놓았지만, 식약청 허가 기준으로 청구되다보니 거절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리포타손주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주사 비용보다 소견서발급비/손해사정사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는 약관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언제적 어느시점의 실비를 가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의 약관을 찾아야 하며, 약관내용에 승인받지 않은 약제에 관련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명확하다면 상황에 따라 받거나 못받거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건 다퉈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허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건 맞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