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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동영상 촬영문제 어찌할까요?

운동을 하다보면 가끔씩 휴대폰으로 본인 운동 모습을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뭐 본인 자세를 보려고

찍는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몇미터 거리를 두고 찍어야 해서 그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나,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 여성 회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찍히게 됩니다. 사실 혼자 있을때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회원이 많을때는 그런 촬영이 불편합니다.또 촬영중인데

방해줄까봐서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이유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촬영이니 모른척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 헬스장에서의 동영상촬영은 해당 동영상에 다른사람들이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되었을때 '초상권 침해'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것이지요. 즉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수 있다고 보고있지요.

      그럼 언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만약 제3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찍고 있던 사진 배경에 흐릿하게 나오거나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나왔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누구인지 인식할수있는 상태로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등으로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운동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사람들의 영상에 다른사람들이 누구나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동영상에 촬영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겠으며, 영상으로 인해서 인격권침해등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대부분의 초상권 침해관련 손해배상등은 1)누구인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사진에 찍혀서, 2)그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 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기에 발생하는것이지요.

      또한 초상권관련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초(벌칙)). 또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거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도 초상권을 침해하게되면 발생할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촬영을 한다지만, 나머지 주위에서 운동하시는 다른분들이 동영상에 찍혀서 초상권침해같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불편하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헬스장 관리매니저나 관련 직원한테 상기내용을 전달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