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외부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개인도, 사업자용도 어느쪽도 발급없이 영수증만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지출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2%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