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 근무하기로 약속했을때 계속근무로 인정되나?
주30시간정도 씩 주4일정도 근무하던 한강 편의점이 있었습니다.여기서 6개월정도 근무를 하던 와중 겨울에는 손님이 없다며 사장님이 다른일을 잠깐 하다가 다시 근무할것을 제안했습니다.그렇게 다시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정도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 9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경우 중간공백이 계속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인지 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