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계산하는방법?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할때
보험금청구한내역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하여 계산하는건지 약값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약값이 항상 십만원중반대나왓는데 보상받은건 5만원뿐이라..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할때 5만원 보상해준 약제비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수 없기에 정확하게 산출 하지 못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808만원 입니다.
약제비 10만원은 비급여도 포함 일것이니,
연간 급여부분만 산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납입보험료도 상한금액을 알수 있으며 넘어서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약값중 비급여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약값중 보상되는 금액은 비급여 약값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81-150만원 을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을 하는데
그에 따라 초과분을 환급을 받죠.
그렇기에 보험사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를 내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입원, 통원, 처방모두 급여부분 모두 합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누적금액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