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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다 휴식 시간에 다친 경우 배상책임보험 적용될까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직원들과 족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친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을 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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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유솜 보험전문가
      전유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식시간일 경우는 회사와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휴무 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보험을 청구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