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에서 근무하다 휴식 시간에 다친 경우 배상책임보험 적용될까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직원들과 족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친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을 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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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식시간일 경우는 회사와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휴무 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보험을 청구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